민주당 '속전속결' 김홍걸 제명...국회의원직은 유지

"부동산 과다 보유로 당 품위 훼손…조사 응할 의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요청한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 의원)의 요청을 수용한 이낙연 대표는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속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와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또한 이 가운데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의심을 키웠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논란을 일으킨 이상직 의원과 함께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오른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서두른 배경과 관련해,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여러 소명과 주장을 들어주려 했지만 성실히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의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결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지만, 그가 받고 있는 재산 관련 논란을 자체적으로 검증해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오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감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나오는대로 (최고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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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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