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7일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3일만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번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따로 심문 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구속 두달여만인 4월 20일,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전 목사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받아들였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전 목사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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