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11억, 김홍걸 10억 재산 미스테리…이게 '실수로 누락'?

참여연대 "선관위가 고발해야"…선관위 "문제 있는 부분 소명 요구할 계획"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여야 의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용을 살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일부 (의원에 대한) 신고가 됐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여당 의원)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재산 누락과 관련해 사실관계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선거법 위반까지 비화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당선이 된 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당은 총선때 고의로 재산 11억 2000만 원을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조 의원처럼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 지난 총선 때 58억 원을 신고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68억 원을 신고해 약 10억 원이 늘어난 것.

김 의원은 분양권과 상가 절반 지분의 신고를 누락했다. 2016년 구입해 올 2월에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지난 총선 당시에는 고덕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 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고, 분양권이 있는지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상가를 절반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도와준 측근이 이전연도 서류를 보면서 기재하다가 착각했다. 단순 실수"라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1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에 어떤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두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 추가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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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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