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읍·면·동 순회 교육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9일부터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 포항지진특별법 흥해읍 교육 ⓒ 포항시

대상지역은 지난 포항지진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그 외 1,000건 미만인 읍면동의 경우 별도의 요청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해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내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순회교육은 피해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담콜센터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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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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