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두 번째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한국유리 부지' 계획안 또 반려

부산시, 사업자 측 계획안 검토 후 도로·건축물·인프라 전반적인 보완 결정

부산의 두 번째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되는 옛 한국유리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공공성 등의 미비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 동일스위트가 제출한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도를 위한 계획서를 수정·보완 요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부산시

이는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부족해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반려'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8, 2019년 두 차례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해양개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유리 부지(13만9271㎡)는 해운대구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민간사업자인 동일 측은 용도를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며 부산시에 사전협상 개발 신청서를 지난 7월 제출했었다.

계획안을 보면 최하 8층~최대 37층 공동주택 15개 동과 최고 49층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2동, 해양관광·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별로는 주거시설 47%, 해양관광·문화·체육시설 31%,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22%로 구분된다. 공공기여금은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감정가의 21.6%다. 지난해 초 탁상감정가 기준 625억 원이다.

동일 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부산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해양관광·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비율을 높이고, 주거시설 비율을 줄였기에 사전협상대상지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부산시의 판단을 달랐다.

부산시는 사실상 모든 계획안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광로 교통에 대한 재검토, 주변 환경에 맞게 건축물 높이 재검토, 해양관광 등 도입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유리 부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공공성 확보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앵커 시설 구축, 레지던스의 숙박 시설화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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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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