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7세 아동 친 20대 실형 선고

피해 아동은 전치 6주 상해 입어...재판부 "피고인 과실 중하고 누범기간에 사고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 신호위반까지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7살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A 씨는 당시 약 70km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8년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9년 9월 출소해 사고 당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과속했을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해 7세 아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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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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