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4일 오후 112번(66·북구)에 이어 5일 113번(67·남구) 등 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12번 환자는 90번 환자의 동생으로 시 보건당국이 90번 환자와 관련해 행정조치 18호를 내리면서 자진해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113번 환자는 90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동기회 사무실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90번 환자는 70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동기화 사무실을 격리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시 보건당국은 90번 환자의 행동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격리조치와 제47조 제1호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애초 1억 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90번 환자에게 청구될 구상권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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