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사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 뒤늦게 확인...경찰 등 21명 격리 조치

부산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숨진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기장군 철마면에 사는 8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어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 날인 2일 0시 29분쯤 숨졌다.

A 씨가 숨진 후 그의 가족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곧바로 A 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A 씨의 확진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과학수사팀 등 직·간접 접촉자 21명은 현재 임시격리 장소에 격리되거나 자가격리 조치됐다.

119 구급대원들도 A 씨 후송을 위해 출동했었으나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어 격리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에서 사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 보건당국은 A 씨를 306번 환자로 등록하고 사망과 코로나19가 연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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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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