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한 사랑제일교회가 수십 억 원의 줄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시는 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검토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지역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27명 늘어난 1083명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예수교회 이후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소송전담팀을 꾸리고 손해액을 산정한 뒤 부당이익금 환수 및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며 "이들의 치료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병원에서 도주했다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았다는 등 방역 비협조 행위가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달 20일에는 사랑제일교회측이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방역당국의 교회 진입을 막아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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