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8차 공판에서 2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재판에서 전 군위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질문에서 “전직 공무원 B 씨를 전 국회의원에게 소개한 것은 B 씨의 요청을 들어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했다.
이어 피고인과의 사이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피고인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없다”며 “거액이 B 씨의 통장에 들어온 것은 모르는 일이며 뇌물 2억의 전달 유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전직 공무원 B 씨가 출소 후 근무했던 토목설계회사 대표 C 씨가 증인으로 나와 B 씨를 채용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조경업자 K 씨의 제안으로 채용하게 됐고 주로 관공서 업무를 담당했고 B 씨가 최선은 다 했지만 회사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토목설계회사 대표 C 씨가 조경업자 K 씨에게 빌려준 2억이 공금유용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 기관에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법인통장의 돈이 아니라 개인통장의 돈이어서 그럴 이유가 없었고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경업자에게 2억을 빌려줄 당시 사용처를 알고 있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직 공무원 B 씨에게 쓴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심리에서 드러난 뇌물 2억 외에 토목설계회사에서 건낸 2억이 추가로 드러나며 총 4억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증인 5명이 출석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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