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된데 따른 조치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34곳의 접수처와 온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지원금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기간도 길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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