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김병하 영천시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

경북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하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 김병하 영천시의회 의원 ⓒ 영천시의회

김 시의원은 지난 30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5월 25일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로 나타났다.

김 시의원은 측근들과 항소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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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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