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 쓰레기 소각장 입찰 담합 정황 확인

입찰 담합 감사원 보고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9억 8천여만 원 부과도

지난 2011년 6월 제주시 우도 소각로 설치 공사가 불공정 담합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6월 A업체가 우도 및 추자도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B업체에게 사전에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등 서로 짜고 공사를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우도 쓰레기 소각장

감사원이 지난 2019년 12월 작성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2011년 6월 9일 입찰에 부쳐진 제주시 소각로 설치공사에 참여하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11억 3800만 원의 97.7%인 11억 1200만 원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같이 입찰에 참여한 B업체에게 미리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이보다 낮게 투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업체는 이에 동의해 기초금액의 97.4%인 11억800만 원으로 투찰한 결과 B업체는 기술점수 49.8점 가격점수 20.0점 계 69.8점을 받아 종합점수 70점 미만으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됐고 A업체는 기술점수 70.0점과 가격 점수 19.9점으로 종합점수 89.9점을 받아 제주시 소각로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또 제주시 소각로 설치공사 등 7건의 입찰 건에 대해 조달청이 2011년 6월 14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에 부치자 A업체와 B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여 했다.

A업체 대표이사 J는 위 7건의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해 B업체 상무 P 등에게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97.7% 수준으로 결정하고 투찰 전에 미리 B업체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B업체는 이에 동의해 기초금액의 96.0~97.7% 사이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B업체는 종합점수 70점 미만으로 협상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돼 A업체가 종합점수에서 2위인 B업체 보다 적게는 2.9점에서 많게는 11.6점 높아 소각로 설치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A업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도 추자도를 포함해 전국 13곳의 사업장에서 담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9억 8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A업체가 최근 입찰 담합으로 얼룩진 우도 쓰레기 소각로 재 확장 사업에 또다시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청정 관리국 환경시설관리소는 지난 2020년 8월 4일 이번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재 공고한 결과 "A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지난 14일 업체를 선정하겠다던 것과는 달리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별도의 업체 선정 시기 및 결과 발표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된 것이지 부정당 업체로 제재된 것은 아니"라며 A업체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전에 정보가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허용하고 있어 참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공고 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관련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도 쓰레기 소각로 재 확장 사업은 최근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존 쓰레기 소각 시설의 처리 용량(1일 1.5톤)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리용량(1일 5톤)을 늘리기 위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국비 15억 원 및 지방비 3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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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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