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파업에 '강·온 대응'..."처벌로 문제 푸는 것 바람직 안해"

"업무개시명령 전화 안 받으면 간접 전달"...강경대응 유지 중에 "의협과는 공감 형성"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명령서를 받은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재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과 별개로 "의협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편으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분리하는 시각도 드러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방문한 해당 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전임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복귀자를 대상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서를 발부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전날 밤 11시경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의 연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27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협 지침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명령서 수령을 회피 중"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수령증과 확인서를 대신 교부하고 이를 전공의들에게 송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들이) 명령서를 수령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사직서 제출 역시 업무 회피를 위한 집단행위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 과장은 "앞서 다른 판례에서도 (의사들의) 사직서가 집단행위의 사례임이 확인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조치는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업무를 회피하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치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추가 강경 대응 조치를 또 낸 셈이다. 공정위가 의협이 이번 파업을 통해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현재 몇 명의 수련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며 3549개소가 휴진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는 별개로, 전날 4개 광역지자체도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역 의원 등의 휴진율이 10%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가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데, 이를 실행했다.

정부는 또 이번 의료진 집단행위에 동의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도 강경 대응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 시험 취소 여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의대생의 경우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도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했다'는 등의 가짜뉴스 확산에도 정부는 강경 대응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가 해당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응 방침을 보이는 한편, 실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합의안을 따라 줄 것을 으료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진은 집단 휴진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후 협의체를 다시 꾸려 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되, 협의 기간에도 정부가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협은 어느 정도 정부와 합의를 보았으나 대전협이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협까지는 이 부분의 공감(협의)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지만, 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모든 정책의 백지화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 통로를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상당히 논의를 전개한 내용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는 건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현 국면에서도 "정부는 계속 의협, 대전협과 대화를 시도 중"이라며 "이 문제를 (의료계) 집단 휴진이나 (정부의) 처벌로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이뤄지는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대응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총파업 온라인 궐기대회에 출석해 "업무개시명령은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명의 후배 의사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전문의가 팻말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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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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