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야간파티 운영한 유흥주점 2곳 적발

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중...불법 행위 단속 지속 할것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적발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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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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