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당국이 26일 제주를 다녀간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를 다녀간 A씨가 26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서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머물렀으며 20일 오전 9시 15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입도한 후 22일 오후 12시 40분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난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26일 오후 6시 50분경 인천시 서구보건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고 A씨의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동선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도 방역당국은 정확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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