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미군 코로나 지침 특혜 즉각 취소하라"

미군, "한국 입국 미군에 대해서만 2주간 자가격리지침 적용안해"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 ⓒ프레시안

민생당은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은 '코로나19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자가격리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군의 코로나지침 특혜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30일, 오로지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에 대해서만 2주 자가 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66명이고 이 가운데 136명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렸으면 미국에서 치료해야지 왜 코로나 감염자를 한국에 보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 대변인은 또, "백 번을 양보해도 이건 아니다"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르고 한국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임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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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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