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입장 표명

영일만 대교 등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반영 촉구

경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됐지만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국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시행령개정에 노력해준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도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무회의에서“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한 만큼 경북도는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영일만 대교’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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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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