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은 "정부가 지난 24일 전북 남원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8월 중순 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북지역은 14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를 만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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