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5개 군,5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호우 피해 1379억 원, 복구비 3025억 원...단일 피해로는 10년내 최대

▲정세균 총리가 지난 13일 도내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 도내 5개 군과 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에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군을 추가 선포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 지정 기준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읍면동 지역은 복구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지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1,379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피해액의 2.2배인 3,02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피해 건수는 1만 7,898건으로 공공시설 2,289건, 사유시설 1만 5,609건이다. 세부시설로는 도로·교량 235건 119억 원, 하천 417건 348억 원, 산사태 563건 445억 원, 저수지·배수로 131건 87억 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3명(장수2, 순창1)이며, 사유시설로는 주택 990동(파손32, 침수958), 농작물침수 6,867ha, 가축폐사 31만마리,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및 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코로나19로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등을 둬 지정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전북도는 기능복원으로는 피해 해소가 어려운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필요성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에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전북도는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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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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