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퇴직공직자 대상 공직윤리제도 재홍보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사립 초·중등학교, 학교법인 포한된 퇴직취업제한 안내

경북교육청은 퇴직 공직자와 퇴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준수를 재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은‘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로 퇴직 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취업심사기관은 지난해 말 일부개정 후 6월 시행된 내용에서 사립초·중등학교, 학교법인까지 확대되며 퇴직 취업제한이 강화됐다.

도 교육청은 퇴직자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들에게도 문자를 통해 재 안내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문화를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각급 기관에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공직윤리를 확립, 청렴도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 쓰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