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퇴직 공직자와 퇴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준수를 재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은‘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로 퇴직 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취업심사기관은 지난해 말 일부개정 후 6월 시행된 내용에서 사립초·중등학교, 학교법인까지 확대되며 퇴직 취업제한이 강화됐다.
도 교육청은 퇴직자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들에게도 문자를 통해 재 안내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문화를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각급 기관에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공직윤리를 확립, 청렴도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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