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 격상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사 및 모임이 엄격히 제한된다.
도는 22일 0시부터 공공기관이 주최 혹은 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든 행사 및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들어갔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21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감소세가 유지될 때까지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모임·집합을 비롯해 공공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을 기조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기로 했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클럽 또는 노래방, 피시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강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집중관리계획을 41개 유형별로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할 것을 지시 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것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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