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 권한대행의 조사를 진행해 사고 당시 업무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초량지하차도 전담수사팀은 오는 23일 변 권한대행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변 권한대행은 호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부산시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사무실이 아닌 관사로 퇴근해 재해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의당 부산시당은 변 권한대행이 지침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폭우 당시 공문이나 지시사항 등 시청 자료를 확보하고 변 권한대행까지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변 권한대행 측은 관사로 퇴근하긴 했으나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화로 재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대응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고 당일 행정안전부에서 집중호우 예정으로 '정위치 비상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변 권한대행이 굳이 관사로 퇴근해 업무를 봤어야 하냐는 논란이 인다.
다만 변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나 방임에 이르러야 한다'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장소는 관사였지만 재난 대응 지시를 수행했기에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산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의 시급함이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 권한대행을 소환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의 업무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져 한다. 하지만 부산시 자체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임에도 비공개 소환으로 결정한 사안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시청과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변 권한대행이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을 받아봐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변 권한대행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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