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사용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제주시는 10월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미사용 건물에 대한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신고대상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임대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며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도 추진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체 부과대상자에 5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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