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 거부와 관련해 "전 목사와 교회 측이 이를 사주했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했다’ 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정말 터무니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검사를 강요한 게 아니라 검사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광훈 금지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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