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교회·광화문집회 전북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7일부터 15일까지 '사랑제일교회','경복궁역','광화문' 집회 참가자 대상

▲17일, 전북도청 오택림 복지여성국장이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도는 '수도권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15일 광화문집회 방문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검사시에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서울 등 수도권 교회 방문과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밝히고, 접촉자로 통보된 자와 수도권교회 방문자,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회참여자 등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자체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행정명령 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살피면서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에 4,5개 시군에서 대략 3백여명이 관광버스를 임대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진신고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