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7일, '제2 전광훈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정부와 국민이 온힘을 다해 사태를 진정시켜 왔는데 최근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치외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K-방역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막고 경제회복에 온 힘을 쓰고 있는 때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보석상태에서 자가격리중에 집회에 참석하고 신도들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그는 자신의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방역당국을 조롱했는데 격리지침을 어기고 광장에 나타나 군중 앞에 선 그가 바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쳐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K-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2전광훈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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