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전북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의원은 "순창지역에 659mm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지난 13일 선포한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안부의 탁상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섬진댐 물을 초당 1,800여톤 방류하면서 하류에 있는 순창지역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행정의 편의적인 잣대로만 판단해 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임실과 남원, 순창지역은 섬진댐 방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도 ㅇ이 가운데 남원시만 지정되고 순창군을 비롯한 타지역이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순창군민 앞에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하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ㅇ이번 집중호우피해와 관련해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순창군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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