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사례에는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가지고 있으며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가운데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 가운데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고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냐?"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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