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부과...전년 대비 2.17% 상승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부과금 증가, 31일까지 납부 가능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울산에서만 주민세 균등분이 2.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2.17%) 증가한 금액이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 원, 중구 13억1000만 원, 북구 12억6000만 원, 동구 8억5000만 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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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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