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주거지 인근 공사장 소음 문제 항의 과정서 사건 발생...인명피해는 없어

주거지 인근 공사장 소음 문제로 지자체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부산 금정구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1분쯤 부산 금정구청 별관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손과 흉기를 청테이프로 고정하고 가방에 손을 숨긴 상태로 금정구청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흉기를 빼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뒤편에서 진행 중인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몇 번 민원을 넣어셨던 분이셨다"며 "당시 구청 공무원들이 놀라긴 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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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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