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세입자 보호법 후속조치' 나선다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3법 토론회에서 "계약갱신 횟수 확대, 표준임대료 등 필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후속 조치 모색에 나섰다.

임대차 3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세입자 보호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입자의 권리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던 한국사회에서 세입자에게 1회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시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한 입법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임대차3법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 이후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돼 세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4년 뒤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열린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함께 임대차3법에 대한 우려와 부족한 점을 짚고 후속대응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다.

참가자들은 "세입자 보호는 이제 시작"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차3법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 ⓒ프레시안(최용락)

표준임대료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늘려야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임대차3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정책으로 △ 표준임대료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확대 △ 신규 임대 계약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자 간에 임대료를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제시해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공표한다면 당사자 간 협의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는 늘려야 한다"며 "대체로 해외에서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할 때 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4년 뒤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향후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확인될 경우 최초임대료 인상률 제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최초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이 현실화되려면 임대인이 2년 전에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2011년 6월부터 임대차거래신고제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6월 이후에는 해당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지속될 것이지만 임대인이 갑자기 자금을 동원해 어마어마하게 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될 거라는 예측은 과장됐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추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유인을 낮출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보완해 시민 주거안정 이루도록 할 것"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백혜련, 윤호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 위원의 제안과 비슷한 방안을 언급하며 '임대차3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야당을 겨냥한 듯 ‘임대차3법의 꼬투리를 잡기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발언도 나왔다.

윤 의원은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번에 통과시킨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율 5% 상한은 그간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임대차법안"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며 법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 시행을 두고 항간에서 ‘세입자도 죽이는 악법’이라거나 ‘엉성하게 만들어진 임대차3법’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미흡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데 힘을 보태기보다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임대차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면 꼬투리를 잡아 입법을 좌절시키는데 주력하지 말고 불완전한 법안을 함께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2+2의 계약갱신 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그동안 뒤쳐진 주거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주택임대분쟁조정기구 마련,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전환률 조정,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임대차3법의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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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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