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가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비상탈출구 추가 건설 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박민성(동래구1), 도용회(동래구2),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 전면 중단하고 부산시는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이 9.62km, 왕복 4차로에 달하는 양방향터널에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비 5885억 원을 포함한 7832억 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지에스(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2014년부터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실무협상과 본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2018년초 대심도 공사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비 609억 원 증액되고 비상탈출구가 1개 추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비상탈출구는 부산 동래구 낙민동 낙민파출소 앞에 신설될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낙민동 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필수 시설도 아님에도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3명의 시의원도 "부산시는 겉으로는 대심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안전을 위한 비상탈출구에 대해 시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수십 개를 만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대심도는 3곳의 진출입구와 비상탈출구 2곳을 포함해 지상으로 탈출 가능한 구역이 이미 5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까지 변경하여 443억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추가로 비상탈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당초 목적인 시민안전에 부합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는 비상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부산시가 비상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비상탈출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443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시행자가 대심도 공사완료 후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한 것을 10년 더 연장해 40년간 유료도로로 이용될 수 있게 최종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로 인해 부산시민이 10년 동안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2960억 원에 달하며, 반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될 수익은 1597억 원에 이른다"며 "443억 원도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2960억 원도 시민에게서 나온다. 부산시는 443억 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2960억 원의 부담을 지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부산시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고 지적하면서 "백번 양보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한다 해도, 시민들에게 비상탈출구의 역할과 정확한 공사의 진행 과정을 알리는 것은 행정의 최소한의 기본이다"며 "부산시는 비상탈출구 공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인접지역 7000세대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비상탈출구를 빙자한 대심도의 가장 큰 공사장 작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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