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7차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A씨의 처남과 처남 부인 C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7년 4월 김영만 군수의 집안 형 B씨로 부터 정리에 위치한 창고에서 6000만원을 받아 전직 공무원 A씨의 부인에게 전달 했다”며“그 돈은 김영만 군수가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재판에서 전직 공무원 A씨의 처남 부인 C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사비와 생활비로 받은 6000만원이 김영만 군수가 준 것으로 안다”고 했고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 수감되기 전날 당부 했던 이야기와 부탁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재원 전 의원 비서 D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 군위 군의원과 전직 공무원 A씨가 의성 사무실에 찾아와 업체에서 받은 2억을 박카스 박스에 담아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했고 대신 처벌 받았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재심청구 등을 이야기 했다”고 했다.
“당시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짓말로 들리진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야기의 진행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8차 공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3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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