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생 한달 된 미숙아 한겨울에 버린 중국 여성에 실형

임신 34주 차에 출산했지만 친부도 확인 안되고 입양 어렵자 범행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한겨울 건물 계단에 버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중국인 A 씨는 지난 1월 21일 임신 34주 차에 2.0kg의 아들을 출산한 후 2월 27일 오후 울산의 한 4층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호흡곤란과 저체중인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후 지난 2월 20일 퇴원시켰다.

같은 날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했으나 국제 문제 등으로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는 말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울산에 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는 계단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 건물 거주자에게 발견됐으며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

A 씨는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휴유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그러나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했고 당시 상태를 볼 때 피해자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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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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