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곧 나온다...100 안 된다고 다 걷어차지 말자"

[인터뷰] 국회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계가 꼽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한 거대여당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이를 물으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권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목표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의원이다.

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려 한다"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 등 행정제재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 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중요하다"며 "검찰에 산업재해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법원에 전문가가 참가하는 산재사고 양형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산재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대로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위험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접고용에 동의한다"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현실적으로는 산업안전문제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 한발씩 앞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본법'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우 의원과의 인터뷰는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진행했다. 아래는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2013년 을지로위원회부터 시작해 민생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생명안전포럼을 만든 계기가 있나?

우원식 : 의정 활동을 돌아보니 산업재해와 참사 문제를 많이 다뤘다. 최근에는 김용균 발전노동자 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참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세월호 국정조사 때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가습기 살균제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아 영국에 가서 레킷벤키저 사과를 받기도 했다. 삼성 백혈병 타결하는 과정에도 들어갔었다. 을지로위원회 첫 현장도 현대제철 질식사였다.

사회적 참사나 산업재해에 깊이 관심도 갖고 관여도 해왔는데 20대 국회 말미에 시민사회의 여러 사람이 와서 '21대 국회 가면 같이 일하자'고 해서 포럼을 만들었다. 시민사회에는 생명안전시민넷이라는 단체가 있다. 그에 대해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만든 게 생명안전포럼이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생명안전포럼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뭔가?

우원식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 중 하나다.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안전권을 헌법에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하던 2018년 개헌안에 안전권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됐다. 안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지금 당장 눈 앞에 놓인 문제는 산업안전 문제다. 김용균 발전노동자를 거치면서 산안법을 개정했고 사회적 경각심도 생겼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산재로 죽는 사람이 OECD에서 최고로 많다. 1년에 2000명쯤 된다. 하루에 6명 정도 된다. 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반은 질병으로 죽고 반은 사고로 죽는다. OECD 산재율 1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정기국회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안 만들 것"

프레시안 : 김용균 발전노동자 때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 2019년에 개정된 산안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왜 그런가?

우원식 : 산안법 개정하면서 진전이 있었다. 일단 법적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가 원래는 공장 안에 22개 장소로 정해져있었다. 이걸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외주화를 못하게 했다. 9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안법에 포함시켰다. 이런 건 효과가 있다.

그런데 '위험을 이 정도로만 제한할 거냐', '위험한 작업이 더 많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위험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많이 제한해놨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고쳐나갈 거다. 김용균 어머니도 '이거 가지고는 김용균 다시 죽는 거 못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또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 예방 책임 의무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했다. 그런데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 산안법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만들려고 한다.

프레시안 : 일단은 민주당안을 만드는 게 급선무겠다.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가?

우원식 : 제일 중요한 건 산재사고를 고의적인 범죄로 볼 거냐 말 거냐다. 지금까지 산안법 위반은 대개 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안법 판결을 보면 10명 가운데 9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그 중에 사망자가 있는 중대재해도 64%나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징역형 평균 형량이 10.9개월쯤 된다. 금고는 9.9개월이다. 1년이 채 안 된다. 원청은 대부분 빠져나간다. 벌금은 500만 원 정도로 끝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 사고가 난데서 또 난다.

그렇기에 사고가 난 작업이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법원에서 실제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쫓아가면서 (낮으면) 문제제기할 필요도 있다.

프레시안 : 법원의 산안법 위반 관련 양형 강화에 대해 생각 중인 대책이 있나?

우원식 : 우리 당 이탄희 의원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산재, 성폭력 등 범죄에 형을 선고할 때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형량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양형위원 심의를 거치자는 거다. 그러면 아마 유죄 판단이 많아지고 형량도 늘 거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이 산재 사망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재에 전문성을 가진 검찰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확실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또 어떤 점이 중요한가?

우원식 :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안전은 '원청이 비용을 어떻게 주고, 어떤 근로조건을 만들고,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하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개정 산안법에 원청 책임 강화가 일부 담겨있긴 한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좀 더 확고하게 원청이나 발주처에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 한다.

또, 사고를 없애려면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도 필요하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언제까지 만든다는 목표가 있나?

우원식 : 9월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는 내려고 한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왔지만 앞서 이야기한 검찰이나 정부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산업안전청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조치가 산재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나?

우원식 : 도움이 된다고 본다. 1년에 2000명이 죽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별도 청을 만들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노동부가 했다.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난다. 그러다 보면 산재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산재는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은 (관청이) 사후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이미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자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 참석자들. ⓒ연합뉴스

"위험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찬성하지만,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원식 : 저도 근본적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 위험 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외주화에도 반대한다.

그런데 김용균 발전노동자 때 보니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발전산업이 특히 그랬다. 여러 자본이 들어와 있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다. 발전 비정규직을 다 직접고용하면 협력관계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다 무너진다. 또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거기 주주들이 (직접고용을 위한) 회사 매각에 반대한다.

회사 (정규직) 직원들도 반대했다. 거기(발전소 정규직)는 한국노총이고 여기(발전소 비정규직)는 민주노총이니까 결사반대하는 거다. 비정규직이 다 직접고용되면 민주노총이 제1노조가 되는 면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을지로위원회 명의로 갔다. (정규직) 직원들이 '을지로위원회 물러가라. 니네 갑질하냐' 팻말 들기도 하고 그랬다.

프레시안 : 이해관계 조정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다.

우원식 : 그렇다. 그때 산업부도 못하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김용균대책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반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작년 설 전에 우리 의원실에서 협상을 했다. 산업부 차관이랑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랑 불러서 일주일 동안 밤새가며 협상해 합의서를 만들었다.

1번 합의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였다. 3번은 연료환경설비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는 거였다. 4번은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 위험 업무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용 안정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자는 거였다. 다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특조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부 직접고용하는 걸 가장 중요한 권고로 냈다. 당시에 제가 특조위 권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했었는데 1번 합의로 3번, 4번 합의를 엎으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다.

프레시안 : 결과가 어땠나?

우원식 : 아무것도 안 됐다 제가 특조위를 규탄하는 건 아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직접고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도 한 발씩 나가야 한다. 우리도 진짜 고민이다. 현장에서 (직접고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프레시안 :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안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원식 :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된다고 본다. 모든 노동자가 원청으로 들어가는 건….

톨게이트 때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직접고용 노동자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동 현장이 서열화되어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을 공무직(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그때 '강사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교사 지망생, 교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일일이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바꿔서 냈다.

프레시안 : 100%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원식 : 세월호를 보면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세월호 선장이 기간제였다. 책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선장하면 되냐. 선장을 직접고용해야지. 정규직해야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그걸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다. 원래 을지로위원회가 갔던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로위원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대통령되고 첫 현장으로 인천국제공항에 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단이 났다. 젋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만큼 갈등이 심하다. 어려운 일이다. 이걸 다 무시하고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면 할 수가 없다.

생명안전포럼하면서도 '우리가 노력해가지만, 충분히 노력할 테지만 100이 안 된다고 다 걷어차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양보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 한계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거 안 받으면 못해' 그러면 못한다.

프레시안 : 생명안전포럼 창립식 때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왔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우원식 : 김용균 어머니는 섭섭해하셨다. 2019년에 산안법이 개정됐을 때는 수고했다고 나를 막 끌어안고 그러셨다. 그 다음에 특조위가 전부 직접고용을 권고하면서 앞에서 말한 일이 벌어졌다.

김용균 어머니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안 된다'고 하시고 저는 '그게 아니고 부족하긴 하지만 진전이 있다. 더 나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같이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산재, 교통사고 같은 일상적 위험에 대한 경감심 더 높아져야"

프레시안 :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는 산업안전이나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

우원식 :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 이마트 같은 데는 (직접고용을) 꽤 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정말 많이 개선됐느냐. 속으로 들어가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노무관리는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고 돈은 좀 더 벌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프레시안 : 여러 사회적 참사를 조사해왔는데 참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태도를 보며 느낀 게 있나?

우원식 : '누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쭈뼛해한다. 코로나19로 누구 한 명 죽으면 '어. 큰일났다' 이렇게 본다.

K-방역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서로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 마스크가 대표적이다. 내 건강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한국은 그런 식으로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적 문화가 있는 나라다.

그런데 사회 안전 문제로 가면 그런 생각이 약하다. 또 기업에 부담이 가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참사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 되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와 같은 일상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낮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와서 스쿨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만든 것처럼 산재 문제와 같은 일상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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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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