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와관련해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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