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균등분 주민세 100% 감면조치 시행

지난달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경북 청도군은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은 지난달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되며, 모든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100% 직권감면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군은 2만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이 총 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이며,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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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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