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조항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