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규 안전보안관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제주시는 4일, 서귀포시는 14일에 진행된다. 또한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7대 안전무시 관행 및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현장 실습 등의 직무교육이 이뤄진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활동성 및 전문성을 가진 도민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에는 안전보안관증이 주어지며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안전무시 관행 개선 중점과제인 5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주민신고제 직무를 전담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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