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5명 나란히 재판행...검찰 '중대범죄' 판단

부산지검 불구속기소 결정, 해수욕장 행위제한 관련 처리 기준도 마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명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A(38) 씨의 경우 지난 6월 6일 일본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6월 19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 조성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18일 부산 관내 해수욕장에 발령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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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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