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지원비 21억 추가 확보

사태 장기화따라 복지 예산 추가로 확보해 생계 지원 방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비를 연장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총 68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해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우 을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