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회장 결국 새벽 구속...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

교회 자금 횡령 혐의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교회 자금 수십억 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집회 시설 등을 축소하거나 누락,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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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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