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1일, "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7.10 대책 발표 이후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더욱이 금리까지 초저리인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게 됐고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세입자 역시 급상승 중인 전셋값을 부담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월세전환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그것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으로 돈 버는 구조를 뿌리 뽑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5%)로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월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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