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 통과 후 시장교란행위...강력 추가대책 준비할 것 "

이날 중 시행절차 완료... "서민 안정 보장하는 큰 성과"

여당이 31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띄우기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의 국회 통과로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서민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세입자들이) 쫓겨다니는 현실을 방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 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전망, 주거복지법"이라며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은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회 모든 정당이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89년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입법을 하지 못했다.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집 없는 국민의 삶의 질이 어땠는지는 다들 안다"며 "무책임하게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되고 집 없는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숙성돼 온 대표적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세입자의 숙원인 임대차법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율 상슬폭도 5%로 제한해서 계약이 종료되서 옮겨다녀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남 최고위원은 "주거불안에 떨던 서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커다란 이정표"라며 "핵심은 임대기간 보장과 적절한 임대료다. 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중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공포 절차도 마무리한다. 공포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기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8월 4일)에 예정돼 있음에도, 그 직전 금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가 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사흘 정도가 걸리는 관보 정호(正號)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 당일 관보 별권을 통해 법안을 공포한 것도 드문 일이다. 지난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당일 바로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이 최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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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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