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2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과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에 한정돼 있어 전주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그 취지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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