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모인 '이재명 지지자 모임' 회원 100여 명은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봤다. 무더운 날씨와 긴장감에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들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듯 굳은 표정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심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이 끝나자 환호하며 "이재명"을 외쳤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이 계속하여 사회의 약자, 서민 등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며 "우리 이재명 지지자 모임에선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되는 주권국가로서 유지됨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대동세상을 완수해가는 혁신적인 정책들에 계속해서 함께 호흡하고 격려하며 (이 지사가) 최선의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대안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사님의 직무가 계속되는 것에 당연하면서도 절실하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도청의 집무실에서 선고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를 대신해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LKB&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내린 판결이었다"며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토론회에서의 공방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계속 공직에 전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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