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부결했다.
최영심 의원은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차세대 리더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 그는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교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토론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6명이 참석,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건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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