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제9조제5항 등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도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 텐트 형태 9개다.
천막 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총 9만1463건 286억6700만 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한 바 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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