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385회 임시회에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해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수탁기관 감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의무화하는 등 책임 있는 민간위탁 운영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김희현 의원은“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들을 반영한 민간위탁 선정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7년 주기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 시도와 제주도정에서는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 주기로 조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김경미, 이승아 정민구 강연호 부공남 김장영 고은실 김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17일 제385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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